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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 📂 외식제조/커피유통 세무

커피 원두 제조·가공업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과 대형 로스팅 머신 시설투자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10.06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생두) 면세 판정, 로스팅 원두 도소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프로밧·기센 로스터기 조특법 투자세액공제 및 카페 식음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법을 해설합니다.

생두를 직접 볶아 매장 내 음료로 판매하고 인근 카페에 원두를 B2B 도매 납품하는 로스터리카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제조업 및 과면세 복합 사업자'입니다. 해외 직수입 생두나 국내 무역상사로부터 매입하는 생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로스팅하여 포장한 원두를 타 매장에 유통할 때는 가공식품으로서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해야 합니다.\n\n또한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커피 음료에 사용된 생두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B2B 납품용 원두와 매장 소비용 생두의 수불부를 분리 관리해야 과세표준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프로밧, 기센 등 대형 로스팅 머신, 애프터버너 제연기, 색채선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생두 입고 계산서와 원두 출고 세금계산서의 수율(로스팅 감모율 15~20%)을 전산 대사합니다.\n\n바리스타 및 로스터 인력의 고용지원금 수령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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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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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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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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