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제조·가공업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과 대형 로스팅 머신 시설투자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생두) 면세 판정, 로스팅 원두 도소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프로밧·기센 로스터기 조특법 투자세액공제 및 카페 식음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법을 해설합니다.
생두를 직접 볶아 매장 내 음료로 판매하고 인근 카페에 원두를 B2B 도매 납품하는 로스터리카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제조업 및 과면세 복합 사업자'입니다. 해외 직수입 생두나 국내 무역상사로부터 매입하는 생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로스팅하여 포장한 원두를 타 매장에 유통할 때는 가공식품으로서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필히 발행해야 합니다.\n\n또한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커피 음료에 사용된 생두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B2B 납품용 원두와 매장 소비용 생두의 수불부를 분리 관리해야 과세표준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프로밧, 기센 등 대형 로스팅 머신, 애프터버너 제연기, 색채선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생두 입고 계산서와 원두 출고 세금계산서의 수율(로스팅 감모율 15~20%)을 전산 대사합니다.\n\n바리스타 및 로스터 인력의 고용지원금 수령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