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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10만 원 이상 월 회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대회 참가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9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사범·코치 3.3% 원천징수 신고와 샤워실 온수기 전기세 매입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주짓수, 킥복싱, 종합격투기(MMA)를 지도하는 체육관은 관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바닥과 벽면에 시공한 고밀도 압축 폼 매트, 캔버스 커버, 샌드백 거치대를 사업용 비품 및 시설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3개월, 6개월 회원권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받을 때는 1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가산세 20%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판매하는 도복(Gi), 노기 래쉬가드, 보호대, 마우스피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판매 시 매출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 코치 및 사범 인건비 3.3% 원천징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격투기 도장 특화 매트 시설 자산화와 도복 판매 부가세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