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고가 태아 초음파 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비급여 진료비 세무 리포트
GE Voluson E10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분만실/수술실 전담 간호사 통합고용세액공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수납액과 공단 청구 정밀 대사.
[산부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프리미엄 정밀 입체초음파(GE Voluson E10/E8), 수술실 마취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1억~2억 원을 상회하는 태아 정밀 진단용 하이엔드 입체초음파, 전신마취기, 분만대, 인큐베이터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공단 급여 진료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비급여 영양제·특수검사 수납 대사
산전 진찰 및 분만 급여 청구액과 함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액, 비급여 NIPT 기형아 검사, 영양주사 수납액에 대해 전자차트 기록과 수납 장부를 100% 일치시켜 국세청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3. 24시간 분만실 전담 간호사 및 조산사 인건비 관리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대기 체계가 필수적인 분만실 간호 인력 고용에 대해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연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산부인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청구 및 초음파 장비 감가상각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병상 규모, 분만실 운영 여부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여성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