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예스24 대형 서점 위탁판매 정산 계산서 수수와 도서 반품 충당금
도서 인쇄·제본소 외주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안분과 북디자인 외주비 처리를 지원합니다.
단행본, 학술서, 전자책(eBook)을 기획·발행하는 도서출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등록된 도서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서재 등 유통 플랫폼에 면세 전자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작가, 삽화가, 번역가에게 지급하는 인세(Royalty) 및 원고료는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확인)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출판사가 인쇄소 및 제본소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전액 출판 제조원가 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고 회수된 파손·반품 도서의 폐기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폐기 증빙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출판 특화 면세 계산서와 작가 인세 원천세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