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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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제조업/제조업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 압출 컴파운딩 라인 감가상각과 안전설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7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트윈 압출기·수중 펠레타이저 기계장치 투자세액공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감가상각을 이행합니다.
화학소재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고온·고압의 압출 반응기 및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는 내화벽, 방유제, 가스 누출 감지기, 스크러버(대기오염 방지설비)는 조특법상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석유화학사로부터 매입하는 폴리프로필렌(PP), ABS 등 기초 레진 원자재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수억 원대 트윈 스크류 압출기, 계량 피더, 냉각 수조 라인은 세법상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정 배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화학 제조업체 특화 환경·안전설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