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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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업/SaaS
모바일 앱 개발기업 R&D 세액공제 증빙 구비와 글로벌 마켓 정산 수수료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연구소 인정 개발자 인건비의 25% R&D 세액공제 적용과 애플·구글 수수료 매입세액 정산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소화합니다.
SaaS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바일 앱 개발사는 전체 지출 중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관련 인력의 연구개발비(R&D)를 정밀 집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청년/중소기업 기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정산 시 공제되는 15~30% 수수료에 대하여 매입 세무 정산 및 영세율/매입세액 처리를 명확히 해야 매출 과대 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IT 개발사 특화 R&D 세액공제와 마켓 정산 구조를 전문 정립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률·세무 안전을 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