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 R&D 인건비 세액공제 및 서버 인프라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최대 50%), 해외 공급 클라우드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검토, 소프트웨어 월간 구독료(MRR) 매출 정산.
[SaaS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조특법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SaaS 제품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핵심 엔지니어의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 당기 발생액의 2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대폭 절감하고 국세청 R&D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2.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해외 서버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해외 본사 결제 시 발생하는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 신용카드 해외 승인 내역을 법인세/소득세상 전액 사업용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3. 월간 구독형(MRR) 서비스 결제 매출과 PG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
스트라이프,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매월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공급시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PG 수수료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반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테크 스타트업·SaaS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R&D 연구원 인건비 및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전담 개발자 수 및 월 구독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시리즈 투자 유치 기업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