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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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 사료·동물의약품 유통 도매상 매입세금계산서 과면세 안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3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진료 수의사(페이베트) 및 동물보건사(수의테크니션) 인건비 원천세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피부염, 외이염, 골절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 적용되므로, EMR 전자차트 및 POS 시스템에서 과세 항목(미용, 호텔, 영양제)과 면세 항목(치료, 진찰)을 정확히 분리 결제해야 부가가치세 과소·과다납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16채널 CT, 컬러 도플러 심장 초음파기, 가스마취기, 혈액분석기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처방식 사료 및 백신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철저히 수행하고, 진료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인건비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동물병원 특화 과면세 안분과 고가 의료기기 자산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